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보상제도 안내



백신 부작용,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니다.
그동안 피해자들의 외침은 외면받기도 했지만, 이제는 달라졌습니다.
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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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 코로나19 백신 부작용, 국가 책임 강화

 

2025년 4월,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이제는 이상반응과 백신 간 시간적 개연성만으로도 국가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, 피해자 입증 부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.

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 

백신 접종 후 질병이나 사망 등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.


인과관계 추정 요건 3가지


  1. 백신 접종과 질병 또는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을 것
  2. 의학 이론상, 백신에 의해 해당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을 것
  3. 다른 명확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

실제 사례에서 인정된 내용


  • 백신 접종 후 9시간 만에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피해자에게 법원이 산업재해 판결
  • 백신 접종 당시 기저질환이나 유사 증상이 없었으며, 단기간 내 증상이 발현
  • 시간적 밀접성만으로도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
  • “피해자가 명백한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도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지워서는 안 된다”는 판결 취지

🏛 피해보상 절차 및 제도


  • 심의 기구: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 (총 15인 구성)
  • 보상 청구 기한: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120일 이내 청구
  • 이의 신청: 불복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  • 소급적용: 법 시행 전 결정받은 대상자도 1년 내 재심 요청 가능

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적 정책이었던 만큼, 이제는 피해보상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폭넓게 적용되어야 합니다.


백신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포기하지 말고, 반드시 보상 신청을 진행해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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